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방송캡처] |
3일(오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하도록 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대체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됐다.
그러나 온라인 뱅킹 이용 시 계좌이체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카드 결제는 승인과 이체 기한을 고려하면 2~3일가량 취소할 여유가 있지만 자금 이체 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가능해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국내에서도 인증 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에 네티즌들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좀 불안하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대체 방안은 뭘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임주현 인턴기자 (qqhfhfh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