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키움증권이 오는 5월 9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국내주식과는 달리 양도차익에 대해 매년 5월, 연 1회 세무서에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신청고객은 신청고객은 우편으로 배송되는 지로를 수령한 후, 5월 말일까지 결정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키움증권은 현재 미국, 홍콩, 일본, 중국 4개국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기존 키움증권 계좌 보유고객은 온라인을 통한 해외주식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절차 및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고 대행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했다.
서비스 신청은 올해 해외주식 매도내역이 있는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키움증권 홈페이지(www.kiwoom.com)를 참조하거나 키움금융센터(1544-9400)으로 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