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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과거 정부와 차별점은 '대통령 주도'

기사입력 : 2014년03월20일 16:18

최종수정 : 2014년03월20일 16:26

보건의료,관광등 5대 서비스산업 핵심규제 푼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김대중 정부는  전 부처 규제의 50%가 폐지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건수 위주로 폐지돼 핵심규제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그 효과를 평가하기가 곤란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노무현 정부는 건수 중심의 규제총량제를 도입했다. 이 역시 작은 규제를 빼는 대신 더 큰 규제를 넣을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처럼 규제개혁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 장단점을 평가하고 세 가지 방향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다. 이것은 투트랙으로 운영되는데 첫번째는 규제 신설시 '비용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규제관련 비용의 총량이 더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두번째, 핵심·덩어리규제를 개선하면 가중치를 부여키로 했다. 올해는 10% 규제를 개선하고 임기 내에는 최소 20% 규제를 줄이겠다는 게 목표다.

또 규제관리의 룰을 정해 손톱 밑 가시로 건의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해당 부처가 3개월 안에 존치 이유를 소명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면 규제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모든 신설규제를 네거티브, 일몰제로 운영하고 올해중 등록규제의 30%, 임기 내 50% 일몰을 설정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인프라를 구축해 모든 규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다음달부터 '규제정보 포털'을 모바일서비스와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행력 담보 위해 행정규제 기본법도 전면개정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번 규제개혁안을 역대 정부와 비교해보면 우선 김대중 정부 때는 부처의 자발적 참여와 핵심규제 감축을 적극 유도했다. 그 결과 전 부처 규제의 50%가 폐지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건수위주의로 폐지가 됐고 핵심규제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그 효과를 평가하기가 곤란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노무현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최초로 도입해 실시했고 규제비용을 분석하는 독립기구를 신설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와 마찬가지로 규제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건수 위주로 실행이 됐으며 강제성이 없어 결국 2004년 도입 후 2006년에 폐기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추진체계를 일원화했고 법·제도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차별화됐다. 그러나 신설규제 심사와 연도별 규제정비는 총리실에서 맡고 기존규제 개혁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으로 나뉘어져 강한 추진력을 받지 못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과 차별성에 대해 "대통령 주도로 기존 규제냐 신설이냐 구분없이 보건의료,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중심의 핵심규제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법과 제도 뿐 아니라 공무원의 행태·관행도 개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 자체로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자발적 참여경쟁을 유도하고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이행력 담보를 위한 법률(행정규제기본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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