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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박근혜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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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문형민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자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부흥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장동력에 다시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 정부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부문이 활력을 되찾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다양한 분야와 각 계층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투자와 도전에 나서줘야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이자, 각계 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규제강도가 심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과제 397건 중 92건이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는 92건이 우리 경제의 투자를 막고 있고, 경제 활력의 발목과 투자 의지를 꺾고 있습니다.

각종 부담금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 근거마련을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수영장 요금을 일반영업용에서 목욕탕용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체육시설단체들과 지자체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는 이미 진출해있는 업체들의 반발로 이해조정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에 계류 중인 과제, 부처간, 지자체간에 이견이 있는 과제, 이해관계인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과제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셔야 합니다.

또, 법률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장을 옥죄는 그림자 규제와 비합리적인 행정지도 등도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정작 명시적인 규제보다도 성의를 다 안하는 늦장 행정과 수시로 바뀌는 행정지도 관행이 더욱 골칫거리라고 하소연합니다. 이런 잘못된 나쁜 규제들과 관행들이 국내 기업들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는 외국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논의 자체가 되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벤처,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내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2월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대 분야에서 59개의 세부 실행과제들이 선정되었지만, 규제개혁은 모든 분야, 모든 세부과제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활성화는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경제’의 선결조건입니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투자 확대를 주문하면서 정작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는 데 소극적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정부를 믿고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창조경제를 통한 역동적 혁신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경제의 핵심기반은 융합이기 때문에 낡은 규제가 융복합과 신기술 적용을 가로막는 환경에서는 창조경제가 꽃 피울 수 없습니다.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제는 규제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과 부정ㆍ부패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장합니다.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예로부터 진취적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길 좋아했습니다. 외국에서도 한국을 ‘역동적인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획기적으로 개혁한다면, 모든 국민의 역량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규제개혁의 아이디어와 성과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이 성공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각 기관의 공무원들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하려는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하고, 중앙부처는 그건 지자체 소관이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있고, 특별한 이유없이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 왔듯이 개별 건별로 하는 단편적인 규제 개선을 넘어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개혁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규제총량제를 비롯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일몰제와 같은 규제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특히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를 막는 규제가 5가지라고 할 때 이 5가지가 다 풀려야만 해결이 되는데, 그 중 한 두 개만 풀어놓고 규제를 풀었다고 하면 나머지 규제 때문에 여전히 투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맙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규제강화와 규제완화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규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시장의 독점 폐해를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분야의 규제라든지, 노동 3법과 소비자보호법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1회 용품의 과도한 사용을 금지하는 환경보호 규제 등은 규제 강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불필요한 규제와 꼭 필요한 규제를 균형있게 개혁해야 합니다. 단순히 모든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규제의 수를 줄인다는 획일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은 물론이고, 규제의 직접 당사자인 경제인 여러분들과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과 규제개혁위원회 여러분, 민간전문가 분들과 국회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규제개혁을 실천해온 영국정부를 대표해서 스콧 와이트먼 대사님까지 참석해 주셨습니다. 규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자와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현장에서 겪고 계신 생생한 어려운 점들을 말씀해주기시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규제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겠는지, 어떤 의견이든지, 누구의 구애도 받지 말고, 허심탄회한 소회와 현장의 어려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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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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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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