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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글로벌 기업윤리 리스크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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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송주오 기자] OECD, 영국과 미국 등 선진 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윤리규범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정교한 대응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기업윤리 글로벌 동향과 리스크 관리의 실제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기업윤리학교ABC (Academy for Better Company)'를 2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18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점차 글로벌화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해외 윤리규범 중에서 OECD 뇌물방지협약에 대한 최신 동향과 함께 2011년 발효된 UK(영국) 뇌물수수법(Bribery Act) 현황을 공유했다. 또 리스크 사전예방법으로서 임직원 윤리교육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실제 적용사례를 소개했다.
  
전경련 이용우 사회본부장은 이와 관련 "선진 경제권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윤리 규범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예기치 못한 해외 리스크에 대한 상시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시 각국 공무원 뿐 아니라, 민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기업윤리 글로벌 트렌드 점검'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UK 뇌물수수법과 OECD 반부패 논의동향에 대해 점검했다. 먼저 UK 뇌물수수법(Bribery Act)에 대해 주제발표자로 나선 링클레이터스 강효영 변호사는 "UK 뇌물수수법은 기존 글로벌 윤리규범보다 적용범위와 처벌수준이 강력해져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민간인에 대한 뇌물공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고 촉진비용(facilitating payment, 급행료 개념과 동일)에 대한 예외 조항이 없어 美해외부패방지법보다 광범위하고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특히 기업이 내부예방제도 등 적절한 절차가 없어 뇌물공여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경우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 최유진 사무관은 현재 OECD 반부패 논의 동향에 대해 "OECD는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과 관련해 협약당사국에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에 대한 모범관행 지침을 기업 윤리강령 작성 시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UK 뇌물수수법에 비해 법적 강도는 약하지만,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국내외, 임직원, 사내외 등 다양해진 리스크 대비를 위한 윤리교육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효과성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적용방안을 다룬 두 번째 세션에서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모건스탠리 사례를 공유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신경암 상무는 주제발표를 통해 "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개인의 윤리의식과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며 "각 단계별로 윤리교육의 대상·목표·방법 등이 모두 달리 적용돼야 하고, 특히 정착단계에서는 성공사례 뿐 아니라 뼈 아픈 실패사례에 대한 공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모건스탠리 엄준호 상무는 자사의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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