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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 선택·의무제 '뜨거운 감자'

기사입력 : 2014년03월17일 14:10

최종수정 : 2014년03월17일 14:10

민주당, 의무등록 입법 발의…부동산 전문가 "신고제 먼저 도입"

[뉴스핌=한태희 기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임대소득 과세와 더불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 할 것이냐 신고제로 할 것이냐. 등록을 법으로 강제할지, 또는 인센티브를 줘 유도할 것이냐를 놓고 야당과 정부, 부동산 업계간 의견이 갈리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후 정부와 국회, 부동산업계와 학계는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을 놓고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입법화할 예정이다. 집을 3가구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가구 이상 임대하면 사업자로 의무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한다는 내용도 추진한다. 지난 3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전문가도 등록제에는 동의한다. 다만 신고제를 우선 도입한 일정 기간 후 의무 적용할 것을 조언한다. 신고제로 주택 임대시장을 양성화하는 게 먼저라는 설명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지금은 주택 임대시장이 지하경제 상황으로 이를 양성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차 등록제보다는 신고제를 우선 도입해 양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부동산이 산업화 즉 하나의 산업으로 가는 과정이고 지하경제가 제도화로 가는 과정"이라며 "신고제 도입을 거쳐 등록제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센티브를 줘 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제도가 대표적이다.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정부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포함한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주택기금을 활용해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세제 혜택을 줘 임대사업의 수익을 높여 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것.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집값이 1% 올랐을 때 준공공임대사업자 수익률은 3.96%로 미등록 임대사업 때 수익률(3.26%)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의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재산세와 소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되면 준공공임대 수익률은 4.66%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주택산업연구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정부는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강제보다는 자발적으로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김수현 교수는 "주택바우처(주거급여)를 도입한 나라 중 임대차 등록제나 상한제 없이 시행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일차적으로 등록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 등록을 법으로 강제할 것이냐 사업자가 신고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 간접등록을 유도할 것이냐를 논의해야 한다"며 "등록 방법과 인센티브 조합을 잘 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임대차 등록제' 법안은 이르면 오는 4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인 법안 120건을 먼저 논의하면 등록제 법안 검토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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