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들어 장기 미매각 토지 4곳 8필지 대금 납부기간 늘리고 토지리턴제 적용해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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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수의계약 대상인 장기 미매각 토지 판매를 위해 토지대금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토지리턴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
LH가 택지지구 땅 판매를 위해 공격적인 '토지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땅값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땅을 산 건설사가 LH에 되팔 수 있는 '토지리턴제'로 판매 조건을 바꾸고 있는 것.
최근 활기를 보이고 있는 토지시장 분위기에 맞춰 매각 속도를 더 높인다는 게 LH의 전략이다.
7일 LH에 따르면 최근 LH는 올해 들어 선착순 신청자와 계약하는 수의계약 대상 공동주택용지 4곳, 8필지에 대해 계약 내용을 바꿔 다시 공고키로 했다.
재공고 되는 수의계약 공동주택용지는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A23(920억원)·A3(1142억원)블록과 경기 화성 남양뉴타운 B-1(715억원)등 4필지, 경남혁신도시 A-6블록(공급예정가 약 372억원), 경남 진주 평거3지구 1개 블록(424억원)이다.
LH는 이들 재공고 대상 땅에 대해 땅값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토지리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경남혁신도시와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토지대금 3년 할부 방식을 5년 할부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 화성 남양뉴타운은 3년 할부에 토지리턴제를 적용키로 했다.
LH 관계자는 "재공고 대상 수의계약 토지들은 매각 방법을 조금 바꾸면 팔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땅에 따라 토지대금 납부기간을 바꾸거나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매각 공고를 다시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건설사들이 택지지구 땅을 사들이는 분위기를 감안할 때 이들 택지도 어렵지 않게 팔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수의계약 공고를 다시 낸 화성 남양뉴타운 B-1블록과 B-4블록은 지난달 모두 매각됐다. 진주 평거3지구 공동주택용지도 지난 1월 팔렸다.
LH는 이달 중 판매조건을 완화해 재공고할 계획인 하남 미사지구와 경남혁신도시 공동주택용지도 쉽게 팔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땅을 사려는 건설업체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토지대금 납부기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건이면 어렵지 않게 땅을 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H는 남아있는 장기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해주거나 토지리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물 들어올때 노 젖는다'는 말이 있듯 주택경기가 활기를 보이는 지금 토지 판매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지난해 이재영 사장 취임 이후 실시하고 있는 지역할당제에 따라 지역본부가 능동적으로 판매 조건을 바꾸는 등 토지 판매에 나서고 있어 실적이 기대보다 더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