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주식워런트증권(ELW) 매매과정에서 스캘퍼(초단타 매매자)들과 부당거래 혐의로 기소된 KTB투자증권 사장과 임직원 등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원 KTB투자증권 전 사장, 영업본부장, 트레이딩시스템팀 직원 3명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스캘퍼들에게 개인 투자자들보다 빠른 시스템을 제공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개인 투자자들과 투자 수익에도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투자자들에게 속도가 빠른 서비스를 제공해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