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세금 3분의 1 감소

기사입력 : 2014년03월05일 15:07

최종수정 : 2014년03월05일 15:07

정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대책' 발표..연 1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얻는 은퇴자 세금 '0원'

[뉴스핌=이동훈 기자]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고 임대주택이 2주택 이하인 집주인은 당초 정부 방침보다 최대 3분의 1 가량 임대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또 임대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지 않는 집주인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5일 정부가 발표한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대책'에 따르면 연 2000만원 이하 2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내야할 임대소득세는 지난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 비해 최대 3분의 1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관리비용으로 쓰이는 '필요경비'의 비율을 월세소득액의 60%로 현행 경비율(45%)보다 높여 임대소득세를 줄일 방침이다.
 
특히 임대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임대소득액에서 무조건 400만원을 빼주는 '임대소득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지금은 근로소득이 없는 임대사업자는 본인과 배우자 15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액(과세표준)은 임대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한다.
 
반면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서 발표된 임대소득세 세율 14%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앞서 2.26 임대차 선진화방안에서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매길 때 종합소득세와 분리해 세율 14%를 적용키로 했다.
 
우선 근로소득이 없고 주택 2가구를 임대해 연 1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얻는 집주인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필요경비율 60%(600만원)에 임대소득공제 400만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필요경비율 45%(450만원)와 (종합)소득공제 30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에 세율(종합소득세 세율 6%)을 곱한 금액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뺀 8만원을 내야한다.

임대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집주인은 약 30% 가량 세 부담이 줄어든다.
 
연 1200만원의 월세를 받는 경우 필요경비율 60%(720만원)와 임대소득공제(400만원)를 제외한 80만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 여기에 14% 세율을 곱하면 11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지금은 15만원의 소득세를 내야한다. 

임대소득외 근로소득이 있는 집주인은 지금보다 임대소득세가 최대 약 3분의 1 줄어들 전망이다.
 
근로소득이 연 5000만원인 집주인이 연 1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 필요경비율(60%)만 공제된 400만원이 과세 표준이다. 여기에 소득세 분리과세 세율인 14%를 곱해 56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지금은 필요경비율(45%)를 제한 550만원에 종합소득세 세율 15%를 적용해 83만원을 내야한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집주인은 필요경비율(60%)을 제한 8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여기에 14% 세율을 곱한 112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지금은 165만원의 임대소득세를 내야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주택자로서 소액 임대소득만 있는 집주인은 지금도 대부분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며 "분리과세 이후에도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