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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세금 3분의 1 감소

기사입력 : 2014년03월05일 15:07

최종수정 : 2014년03월05일 15:07

정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대책' 발표..연 1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얻는 은퇴자 세금 '0원'

[뉴스핌=이동훈 기자]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고 임대주택이 2주택 이하인 집주인은 당초 정부 방침보다 최대 3분의 1 가량 임대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또 임대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지 않는 집주인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5일 정부가 발표한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대책'에 따르면 연 2000만원 이하 2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내야할 임대소득세는 지난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 비해 최대 3분의 1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관리비용으로 쓰이는 '필요경비'의 비율을 월세소득액의 60%로 현행 경비율(45%)보다 높여 임대소득세를 줄일 방침이다.
 
특히 임대소득외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임대소득액에서 무조건 400만원을 빼주는 '임대소득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지금은 근로소득이 없는 임대사업자는 본인과 배우자 15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임대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액(과세표준)은 임대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출한다.
 
반면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에서 발표된 임대소득세 세율 14%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앞서 2.26 임대차 선진화방안에서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 임대소득세를 매길 때 종합소득세와 분리해 세율 14%를 적용키로 했다.
 
우선 근로소득이 없고 주택 2가구를 임대해 연 1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얻는 집주인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필요경비율 60%(600만원)에 임대소득공제 400만원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필요경비율 45%(450만원)와 (종합)소득공제 30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에 세율(종합소득세 세율 6%)을 곱한 금액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뺀 8만원을 내야한다.

임대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만 다른 소득이 없는 집주인은 약 30% 가량 세 부담이 줄어든다.
 
연 1200만원의 월세를 받는 경우 필요경비율 60%(720만원)와 임대소득공제(400만원)를 제외한 80만원이 과세 표준이 된다. 여기에 14% 세율을 곱하면 11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지금은 15만원의 소득세를 내야한다. 

임대소득외 근로소득이 있는 집주인은 지금보다 임대소득세가 최대 약 3분의 1 줄어들 전망이다.
 
근로소득이 연 5000만원인 집주인이 연 1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얻는 경우 필요경비율(60%)만 공제된 400만원이 과세 표준이다. 여기에 소득세 분리과세 세율인 14%를 곱해 56만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지금은 필요경비율(45%)를 제한 550만원에 종합소득세 세율 15%를 적용해 83만원을 내야한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집주인은 필요경비율(60%)을 제한 8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여기에 14% 세율을 곱한 112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지금은 165만원의 임대소득세를 내야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주택자로서 소액 임대소득만 있는 집주인은 지금도 대부분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며 "분리과세 이후에도 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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