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정리해고 개정 논의에 있어 서비스업·중소기업·벤처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은 ‘정리해고 요건 논의’ 보고서를 토해 지식서비스분야 중소기업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27일 밝혔다.
정리해고 요건 개정논의는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중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을 구체화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발의된 요건으로는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신규채용 중단 ▲업무전환 및 배치전환 등이 있다.
그러나 지식서비스산업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개발 중소업체를 면담한 결과 매각가능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업무특성상 업무조정이나 전환 배치가 어렵다. 업종의 특성상 젊은 감각의 신규 채용 없이는 사업 지속도 불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법안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협 국제무역연구원 박기임 수석연구원은 “정리해고 요건 논의는 향후 우리 사회가 제조업·서비스업간, 대기업·중소벤처기업간 균형 잡힌 창조경제 사회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 신중히 논의돼야 한다”며 “과도한 규제로 인한 창조경제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는 경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정리해고 관련 법적 규제는 최소화하여 업종별, 기업 규모별,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지식서비스·중소·벤처의 경우 업계 현실에 맞는 정리해고 기준을 별도 지정하거나 규모별 차등 적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