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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선진화] 임대사업자 등록 정착 전망…잡음 불가피

기사입력 : 2014년02월26일 10:31

최종수정 : 2014년02월26일 13:49

사업자 세제혜택에 월세 10% 소득세 환급으로 등록 늘 것…소득 노출은 '채찍', 다주택자 꺼릴 수도

[뉴스핌=한태희 기자] 당근과 채찍. 정부가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위해 내놓은 방안에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당근 유인이 강해 장기적으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단기적으론 소득 노출을 꺼리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시장에서 이탈하는 잡음도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26일 부동산 전문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방안이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소득세나 재산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이 많아서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연구위원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앞으로 세제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시그널을 정부가 계속 내보내고 있다"며 "세제 감면 혜택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늘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소득세, 재산세, 양도세 감면은 매력적인 부분"이라며 "특히 자본력이 있는 임대사업자나 법인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를 계기로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준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겐 재산세 최대 100% 감면, 소득·법인세 30% 감면, 양도세 60%를 감면한다는 세제 혜택 '당근'을 이날 내놨다.

하지만 정부 방안이 효과를 내기까지 상당한 잡음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소득이나 재산 노출을 꺼리는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릴 수 있어서다. 특히 고소득자나 다주택자는 소득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이미 임대차 시장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하나은행 부동산 강태욱 부동산팀장은 "집을 많이 갖고 있는 고소득층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이 노출되는데 고소득층이 세제 감면을 혜택이라고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부동산 핵심 축은 생애최초주택 구매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신규 수요를 늘리고 기존 수요인 다주택자가 집을 사게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임대사업자 등록 강화가 다주택자가 임대차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소득층이나 다주택자를 상담하는 은행권에서도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국세청에 자료가 들어가 관리 대상이 되는데 이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긴 하지만 임대주택 사업 안 한다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임대사업자 등록이 정착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공통된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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