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공급 확대, 월세 세입자 지원 늘려
[뉴스핌=이동훈 기자] 시중 자금을 모아 임대주택을 짓고 10년후 분양해 수익을 나누는 공공임대주택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국민주택기금이 자본금의 12%룰 출자한다.
월세 세입자가 낸 월세액의 10%를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준공공 임대사업자의 재산·양도세는 100% 감면된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주택기금에서 대출해준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중산층 주거한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국민주택기금이 자본금의 12%를 출자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리츠로 오는 2017년까지 4년간 최대 8만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연간 1만 가구를 기본으로 하고 LH 택지에 연간 1만 가구씩 4만 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다. 월세 세입자는 자신이 낸 연간 월세액의 최대 750만원까지 10%를 낸 세금에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늘린다. 지금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구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 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리츠 활성화를 위해 규제도 낮춘다. 민간임대 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자본금 가운데 12% 출자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3% 출자한다. 나머지 85%는 민간 자본과 보증금 수익으로 채운다. 민간 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입주자 소득 기준을 없애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다.
준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싼 임대료에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세제와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용 85㎡ 주택에 대해 30% 감면 된다. 양도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60%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3년내 임대주택을 새로 구입하면 양도세는 면제된다.
지난해 4월 1일 이전 산 주택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매입 임대주택사업자가 가진 집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다.
임대차시장 변화에 맞게 대출 및 통계망도 정비된다. 정부 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월세 주택 관련 통계 구축을 위해 전월세 거래신고 시스템과 대법원 전자확정일자 시스템을 연계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임대차 시장 구조가 안전하게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 임대사업 지원으로 부동산 서비스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월세 세입자가 낸 월세액의 10%를 연말정산에서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준공공 임대사업자의 재산·양도세는 100% 감면된다.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에도 주택기금에서 대출해준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중산층 주거한정을 위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10년 공공임대주택 리츠에 국민주택기금이 자본금의 12%를 출자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리츠로 오는 2017년까지 4년간 최대 8만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연간 1만 가구를 기본으로 하고 LH 택지에 연간 1만 가구씩 4만 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집주인 동의 없이 월세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 이체 확인서만 있으면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리츠 활성화를 위해 규제도 낮춘다. 민간임대 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택기금이 자본금 가운데 12% 출자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3% 출자한다. 나머지 85%는 민간 자본과 보증금 수익으로 채운다. 민간 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입주자 소득 기준을 없애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다.
준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난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싼 임대료에 10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세제와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재산세를 전액 면제 받는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용 85㎡ 주택에 대해 30% 감면 된다. 양도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60%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3년내 임대주택을 새로 구입하면 양도세는 면제된다.
지난해 4월 1일 이전 산 주택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매입 임대주택사업자가 가진 집도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다.
임대차시장 변화에 맞게 대출 및 통계망도 정비된다. 정부 전세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월세 주택 관련 통계 구축을 위해 전월세 거래신고 시스템과 대법원 전자확정일자 시스템을 연계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임대차 시장 구조가 안전하게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 임대사업 지원으로 부동산 서비스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