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검찰의 수사를 받던 한국예술종합합교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바다에 투신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던 한예종 이모 교수가 전남 여수 남쪽 9km 해상에서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여수 해경이 경비정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시신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모 교수가 투신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이모 교수는 서류를 조작해 한예종 산학협력단에서 인건비 등을 명목으로 10억여원을 허위로 청구해 챙긴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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