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부진ㆍ1조원 듀폰소송에 대형사고까지 겹쳐
[뉴스핌=김홍군 기자]재계순위 31위(2013년 기준)의 코오롱그룹이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적자누적으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계열사가 운영하는 리조트에서 붕괴사고가 나 10명이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룹 총수인 이웅열 회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지만, 막대한 규모의 금전보상 및 법적책임, 이미지 손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사고는 그룹의 명운이 걸린 1조원대 듀폰 소송 최종판결을 앞두고 발생해 더욱 뼈아프다.
코오롱은 사고 발생 직후 안병덕 (주)코오롱 사장을 대책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태수습에 나섰다. 이웅열 코오롱 회장도 18일 새벽 사고 현장을 찾아 고개를 숙였다.
전날 사고가 난 마우나리조트는 코오롱그룹 계열의 마우나오션개발이 운영하는 복합리조트로, 코오롱이 50%, 코오롱 명예회장과 아들 이웅렬 코오롱 회장이 각각 26%, 24%를 보유하고 있다.
이웅열 회장은 "이번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와 가족에게도 엎드려 사죄한다"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본부를 설립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무엇보다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오롱은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했지만 보상액을 지나치게 적게 설정해 거액의 보상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을 보인다.
마우나오션리조트는 재물보험 5억원, 배상책임보험 1억원(사고당) 등 총 6억원(추정손해액)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와 관련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 총 한도가 6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특히 사망자 및 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배상책임 보험금 한도가 불과 1억원에 불과해 유족 측과의 마찰도 우려되고 있다.
사고조사에 따른 법적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이번에 사고가 난 체육관은 990㎡ 규모의 대형 행사장이지만, 체육관 중앙 부분에 기둥이 없고 구조물이 튼튼한 H빔이 아닌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최근 1주일새 50cm가 넘는 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운영상의 문제도 지적된다. 5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설됐지만 사고 당시 이를 초과해 560명을 수용한 것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다.
이웅렬 회장이 사과하는 과정에서의 태도논란과 사고 후 마우나리조트가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점 역시 비난여론을 키우고 있다.
이번 사고는 미국 화학업체 듀폰과의 1조원대 소송 판결을 앞두고 발생해 더욱 아프게 다가오고있다.
듀폰이 2012년 코오롱을 상대로 제기한 아라미드 섬유 소송(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듀폰이 승소했고, 1조원대 배상금을 부과받은 코오롱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판결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듀폰의 손을 들어주면 코오롱은 1조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해 영업이익 770억원의 13배에 달하는 것으로, 코오롱그룹의 존립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실적부진, 듀폰 소송 등에 이어 또다시 코오롱그룹에 대형 악재가 터졌다”며 “사태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위기를 맞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