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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월세소득공제 대책 마련한다

기사입력 : 2014년02월17일 16:35

최종수정 : 2014년02월17일 18:57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늘려 임대업 자율 등록 유도..임대소득세 분리과세 검토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월세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올 상반기에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임대소득세를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세원 노출을 꺼리는 집주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월세 세입자도 쉽게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은 집주인이 월세 계약을 할 때부터 세입자에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요구해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저조하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서민 전월세 대책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월세 소득 공제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 개선방안은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월세 소득공제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임대소득을 감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마련하는 전월세 대책 가운데 월세 소득공제 확대를 중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집주인도 세입자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임대소득세의 세율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 혜택을 늘려 집주인이 자율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임대소득세를 종합소득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분리과세를 하면 세부담이 줄어든다. 지금은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돼 있다. 종합소득세는 금액 구간에 따라 8~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35% 세율이 적용돼 큰 폭으로 세금이 오른다.
 
이 때문에 집주인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입자에게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월세소득 공제신청도 저조한 상황이다.
 
지난 2012년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한 세입자는 9만3470명이다. 이는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전국 월세가구 총 309만9949가구의 3%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월세 소득공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 소득 공제 확대는 서민 주거비를 지원하는 효과도 있고 전세를 월세로 돌려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한다"라며 "다만 집주인들의 조세저항과 세금 인상분이 월세에 추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적인 주택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연간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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