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모두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북한 경제특구 공사 수주를 위해 정부의 정책 지원과 업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16일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건설업계는 북한 경제특구 개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야하고 정부는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라진, 신의주, 강령군 등 경제특구와 13개 경제개발구, 3개 관광특구, 교통 인프라 등에서 모두 60조원 어치 공사물량이 발주될 것으로 분석했다.
박용석 연구위원은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외국자본을 통한 경제특구 개발을 강조하고 있으며 향후도 이런 맥락의 정책 추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은 외국 자본을 유치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남한 기업의 진출 확대는 국내 산업단지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대안과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라선 경제무역지대에 대한 진출은 동북아시아 물류거점의 확보와 향후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대륙철도(TSR, TCR, TMR 등)의 연결을 위한 사전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 경제특구와 각종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5․24 대북 제재조치의 재검토 없이는 북한의 경제특구 참여와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의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 보다 전향적이며 탄력적인 대북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경제특구 및 인프라 건설사업은 대규모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수반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남북한 고위 당국자간 가칭 '경제특구통합관리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건산연 "정부, 5.24 대북제재조치 재검토 필요"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