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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추진

기사입력 : 2014년02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2월09일 12:48

[뉴스핌=김선엽 기자] 은행들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본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조건부자본증권이란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전환(전환형)되는 사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바젤Ⅲ 하에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가 자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건부자본증권 조건 충족이 필요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상각형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고 은행지주회사가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으로 인한 주식 보유한도 초과시 특례규종을 둬 예기치 못하게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문제를 해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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