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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영업정지 금융회사 예금도 상속인 조회 가능

기사입력 : 2014년02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2월09일 11:22

예보, 10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기관 참여

[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10일부터 파산이나 영업정지된 금융회사에 있는 피상속인(사망자 등) 명의의 예금을 상속인(가족 등)이 조회할 수 있다.

9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오는 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조회대상기관에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이 금감원, 은행 등의 접수기관에 방문해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며 된다.

그간 예금보험공사는 파산한 금융회사 등의 사망한 고객 가족에게 예금자산이 있는 것을 연 1회 안내해왔지만, 적시에 금융자산을 찾아주기 위해 이번에 이 서비스에 참여하게 됐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보험금 잔액과 금융회사명과 연락처, 예금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정보를 가족 등 상속인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금 잔액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때 예보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지급하는 금전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상속인이 서비스 신청 후 약 3~10일내에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조회결과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금 잔액은 1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로 구분해 표시하고 예금보험금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통보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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