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단에서 스팸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책무조항을 신설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일부를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불법스팸 방지법안'은 지난해 11월 인터넷대량문자발송 사업자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발신번호 변작을 통해 대량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스미싱 방지법안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스팸 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거부명령이나 필터링 등의 개선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해 11월 대표발의 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불법스팸 문자나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스팸을 발송한자, 발송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스팸전송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은 두지 않고, 사업자 간의 이용약관으로만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문자 발송 이용자 등에게 자사의 정보통신망을 빌려주는 대가로 문자 1개당 9원~ 10원씩을 받는 등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자입장에서는 문자가 많이 발송될수록 수익이 커지는 만큼 불법스팸 문자 등에 대한 자체 필터링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3년 상반기 스팸유통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동안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을 통해 발송한 모든 스팸 및 스미싱 문자 중 KT에서 51.8%, LG유플러스에서 38.8%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KT와 LG유플러스 등 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통해 90.6%에 해당하는 스팸 및 스미싱 문자가 발송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다 효과적인 불법스팸 방지를 위해 스팸 발신과 수신에 이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단에서 불법스팸을 더욱 강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 박윤식 책임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악용되는 불법스팸에 대한 거부명령이나 필터링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광고만 수신(옵트인, Opt-in)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이 강화는 물론 불법스팸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스팸문자발송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히 사업자의 책무조항을 신설해 불법스팸 문자에 대한 거부명령이나 필터링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상일 의원은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불법스팸 문자나 스미싱 같은 전자결제사기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번에 대표발의 한 ‘스팸문자 방지법’은 스팸이나 스미싱 발송의 90.6%를 차지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동안 이용약관으로만 권고하던 불법스팸 문자에 대한 필터링 등의 조치를 법적 근거를 두어 사업자들에게 책무를 부여해 불법스팸 문자가 사전에 발송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