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현재 일률적으로 실손의료보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정신질환 중 불면증이나 가벼운 우울증 등이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정신질환 보장확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일부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5일 발표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정신질환은 일률적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나 국민권익위는 정신질환 중 일시적 불안·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병증은 보상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금 관리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보상질환 확대를 추진한다.
소비자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개선해 표준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에 이러한 내용을 전면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위한 상품공시위원회가 현재 보험회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시위원회 구성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년 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