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기한 축소·배당수익 면세 비중 감면 등
[뉴스핌=주명호 기자] 일본이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과세기준 확대를 고려 중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일본 정부가 세수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사용기한을 줄이고 배당수익 면세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세수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최대 9년까지 가능한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줄이고 결손금으로 공제되는 수익 비중도 낮추는 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월되는 결손금이 많아지면 수익 공제액 규모도 커져 결과적으로 기업의 과세소득이 낮아지게 된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기준 이월결손금으로 발생한 세수 감소 규모는 2조3000억엔에 이른다.
또 하나는 배당수익에 대한 면세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다. 일본기업들의 배당금 수익은 과세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지만 이 비중을 축소해 과세소득 범위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안은 자회사 배당금이 수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주회사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2014회계연도 기준 일본의 실효 법인세는 35.64%로 기존 38.01%에서 약 2.4%p(포인트) 낮춰진다.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달 다포스포럼 연차총회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 법인세에 비하면 10%p 정도 높은 수준이다. 이토 모토시게 도쿄대 교수를 비롯한 경제재정정책위원회는 기업 경쟁력 개선 및 투자확대를 위해 2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다만 법인세를 급격히 낮출 경우 세수 급감으로 인한 일본 정부의 재정건정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재무성은 법인세율을 1%p 내릴때마다 연간 세수가 4700억엔씩 줄어든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