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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부인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가수 인순이가 가수 최성수의 부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가수 인순이로부터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이르는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대물 변제로 준 그림을 동의 없이 담보로 사용했다"며 "이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인순이는 지난 2011년 11월 최성수의 권유로 서울 동작구 고급 빌라 마크힐스의 신축·분양 과정에서 50억원을 투자했지만 계약상 보장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최성수 부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최성수 부부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으나 인순이는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최성수의 부인 박씨가 고급빌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순이에게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받은 23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앤디워홀의 그림을 임의로 담보 삼아 18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파악해 2012년 12월 박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