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출범 후 글로벌 기업 첫 제재
[뉴스핌=서영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본사에 대해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사유로 과징금 2억 123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제재다.
방통위는 28일 개최된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 |
그래픽 : 송유미 미술기자 |
2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등과 견줘 볼 때 높은 것으로 독일의 2억 2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과징금은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된 금액보다 개인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최근의 정서를 감안해 10% 가중 적용됐다.
방통위가 이처럼 과징금을 물린 데는 구글이 이용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스트리트 뷰 서비스 준비를 위해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로 서울, 부산 등지의 지역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운행 중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로 오가는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함께 수집했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맥 주소(MAC address)까지 약 60만건에 이른다.
방통위의 제재에도 업계에서는 실질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구글의 규모에 비하면 이번 과징금이 너무나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구글은 자본금 27조 3804억원, 매출 43조 5957억원(지난해 9월 기준)을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의 구글에 대한 제재는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 효과에 의문이 든다"며 "구글이 안방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징금보다는 비즈니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방통위의 제재를 충분히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다만, 의도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구글 측은 "암호화되지 않은 네트워크상 페이로드(payload) 데이터를 실수로 수집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린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을 재정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들은 절대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며 "따라서 수집된 데이터는 사용되지도, 열람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