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패널티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보유출, 불완전판매 등이 발생한 금융사는 민원 처리 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꺾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개인정보 유출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평가할때 불이익을 부과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소비자보호업무 소홀로 인해 기관경고를 받거나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는 최종 평가등급에서 한 등급을 더 내리기로 했다.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금융사에는 평가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구속성예금(꺾기), 리베이트 등으로 시장질서를 흩트려놓은 금융사도 평가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일부 보험사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선량한 민원인까지도 수사 의뢰하는 관행을 뜯어고치고자 수사 의뢰 전 금감원에 사전 보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평가가 민원 건수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1등급 상위 15% 이내, 2등급 상위 40% 이내, 3등급 상위 65% 이내 등으로 등급별 최대 회사 비율을 설정했다.
또 카드 겸영 은행에 대해서는 카드부문 민원을 은행과 별도로 평가하고 악성민원 제기자와 성희롱 성격이 포함된 발언 등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키로 했다.
자산 1조원 이상으로 한정된 저축은행 평가기준도 자산 7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평가 대상 저축은행은 종전 10개사에서 19개사로 늘어났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