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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2월국회서 서비스업 육성 법안 통과돼야"

기사입력 : 2014년01월27일 16:46

최종수정 : 2014년01월27일 16:46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청와대)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관광 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금융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T/F(태스크포스)까지 구성을하고,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까지 주재해도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번 해외순방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특히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준 좋은 기회이기도 했다"며 "그 중 하나가 원격건강관리였다"고 소개했다.

다보스에서 만났던 글로벌기업 CEO들은 이구동성으로 원격건강관리 시장의 잠재력을 강조하고, 다른 기업보다 한발 앞서 시장을 개척해야한다고 얘기했다는 것. 임상에 의존하는 현재의 의료서비스만으로는 평균수명이 늘고 고령화가 보편화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의료서비스도 ICT를 활용한 원격건강관리서비스로 전환돼야 병원 접근이 어려운 오지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 큰 시장은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준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사장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산업에서 일자리가 생길만한 곳은 모두 이념과 오해, 편견 등으로 막아놓는다면 그런 상황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에 가깝다"며 수석들이 의료서비스를 포함해서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부탁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들이 통과가 되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9월 정기국회에나 법안통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정책들을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특히 작년에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법안들은 283건 중에서 단 1건만 처리됐다"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을 비롯해서 과학기술 분야 연구회 통합을 위한 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관련법, 클라우드컴퓨팅 육성을 위한 법 등 주요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심의돼 통과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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