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부터 금 현물시장 회원가입을 위한 세부요건을 발표하고 예비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요건에 따르면 금 현물시장의 회원은 중개영업이 가능한 일반회원과 중개영업이 불가한 자기매매회원으로 구분된다.
현재 거래소의 회원인 증권 및 선물사는 금지금의 매매, 중개 업무를 추가(금융위 신고)하는 이외 별도의 자격요건 없이 신청만으로 금현물시장 일반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귀금속의 제조 및 유통 등을 영위하는 실물사업자들은 법인사업자 이외 개인사업자도 "2년 이상 귀금속관련 영업을 계속하고, 최근년도 1억원이상의 매출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기매매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거래소의 금 현물시장에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적격생산 및 수입업자는 금현물시장 자기매매회원 중에서 3년이상 귀금속 관련 영업을 지속한 법인사업자로 한정한다. 또 적격생산업자는 자기자본 10억원, 적격수입업자는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의 재무요건을 적용할 예정이며 품질인증기관(한국조폐공사)의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도 적용된다는 방침이다.
이호철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지난 해 금 현물시장 개설방안 발표 이후 실물사업자 단체와의 지속적 협의 및 지역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회원가입요건은 향후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3월 금 현물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설하여 지하경제 양성화의 정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