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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승인시 불법정보 활용여부 확인 의무화

기사입력 : 2014년01월24일 14:26

최종수정 : 2014년01월27일 07:03

3월 말까지 전화·문자로 대출권유 금지

[뉴스핌=김선엽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모든 금융회사는 영업점 외에서 이뤄지는, 즉 非대면방식 대출모집경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도 직접 문의해 어떤 경로로 대출안내를 받아는가를 확인하도록 정부가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승인시 모집인이 어떻게 접촉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모집인을 모았는지 금융회사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전화나 문자서비스,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 권유나 모집행위를 제한한다. 대상기관은 은행, 여전사, 저축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이다.

금융위는 2월 중으로 구체적인 통제방안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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