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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금융사 과징금, 최대 50억

기사입력 : 2014년01월22일 13:20

최종수정 : 2014년01월22일 13:21

KB국민, 롯데, NH카드 3개월 영업정지

[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해 최대 50억원의 징벌점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이번에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일으킨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카드 3사에 대해선 3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11시 당정협의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오후 2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부의 종합대책안이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카드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KB국민카드 심재오 사장(오른쪽부터), 롯데카드 박상훈 사장, NH농협카드 손경익 분사장이 고개 숙여 사죄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우선 고객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정보가 유출된 금융사에 최고 5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밣생해도 최대 6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정보유출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신용정보법 및 금융정보 처리와 관련) 법 개정 방안 등을 내서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이번에 개인 정보를 유출당한 3개 카드사에 대해 이달 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3개월 동안 신규 카드 발급 및 신규 카드론을 금지하는 3개월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적인 대출 모집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구입해 영업하다 적발되는 대출 모집인은 영원히 퇴출된다.

이와 함께 카드 회원이 탈퇴할 경우 즉시 고객정보를 삭제토록 하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구 행위 및 계열 금융사간 고객정보 공유 차단, 정보 유출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이날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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