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청별 물량·시기 조절, 위원-업체간 대면접촉 차단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턴키입찰제도에서의 담합과 비리행위가 잇따르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턴키 공사의 담합과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턴키제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턴키입찰제도는 설계와 시공을 일괄 발주하는 제도로 건설기술 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 담합, 비리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해 정부는 그 동안 몇 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현 부총리는 "먼저 업체간 담합 방지를 위해 한 번에 많은 사업이 발주되지 않도록 발주청별로 발주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들러리 서주기'식 입찰 방지를 위해 부실 설계업체에는 향후 평가시 감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입찰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심의위원의 과도한 영향을 방지하고, 위원-업체간 대면접촉 차단을 위해 온라인 턴키심의 시스템 활용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