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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월 기초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최우선 처리"

기사입력 : 2014년01월21일 12:26

최종수정 : 2014년01월21일 12:26

두 법안 관련 작년 예산 확보 완료…원자력안전법·북한인권법도 중점추진

▲최경환 원내대표와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45호 회의실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이 2월 임시국회서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법·북한인권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으로 정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 것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하는 것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초연금법을 제정해 대부분의 노인한테 20만원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드리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안 부의장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안정된 재정 하에서 많은 어려우신 노인들한테 더 많은 기초연금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라며 "이 두 법안과 관련된 예산은 지난해 이미 다 국회에서 확보·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만 통과되면 이제 기초연금은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만약 2월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두 제도 자체가 실행되기 사실상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들에게 각 급여별로 생계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주거금여 등 각각 다른 기준을 마련해 따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획기적인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2월 임시국회 일정은 금주 내에 야당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기초연금법을 반드시 처리해 7월부터는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에선) 원자력안전법을 처리,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원전비리를 근절해야 한다"며 "북한 동포의 인권을 담보하는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처리돼야 할 중점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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