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 LG전자와 SK C&C를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김오수 검사장)는 경제개혁연대가 이 3개 기업 임직원 13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금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11월 삼성전자 등 3개 업체가 공정위 공무원들의 출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며 이들 업체 임직원 13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