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윤곽 드러나는 포스코 차기회장..15일 후보 압축

기사입력 : 2014년01월14일 16:51

최종수정 : 2014년01월14일 16:54

CEO추천위서 심사..최종 2~3명 추천할 듯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준식 포스코 대표이사, 박기홍 포스코 대표이사, 윤석만 포스코건설 상임고문, 오영호 코트라 사장, 양승석 현대자동차 고문, 이동희 대우인터내셔널 부회장>
[뉴스핌=김홍군ㆍ우동환 기자]포스코 차기 회장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빠르면 1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후보가 2~3배수로 압축될 전망이다.

포스코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최고경영자(CEO)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 후보들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1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차기회장 후보군에 대한 면접 등 적격성 심사가 있을 예정”이라며 “2~3명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 승계협의회는 헤드헌팅업체에 외부인사 추천을 통해 전직 고위관료와 기업인을 포함해 7여명의 인사를 후보군으로 추려 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인사 3명까지 포함하면 10명이 차기 회장 후보이다.

◇외부서 내부인사로 유턴?..유력 후보는


당초 포스코 차기 회장에는 외부인사가 높게 점쳐졌다. 박근혜 정부가 포스코와 고 박태준 명예회장을 동일시하는 포스코의 역사관을 거북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인사보다는 외부인사의 낙점 가능성에 무게감이 실렸다.

하지만, 대세로 여겨지던 외부인사의 차기 회장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인사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처음 차기 회장 후보에 대한 하마평이 나왔을 때는 외부인사 가능성을 높게 봤다”며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마땅한 외부인사가 부각되지 않으면서 지금은 내부인사 쪽으로 무게추가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내부인사는 포스코 김준식 사장(성장투자사업부문장), 박기홍 사장(기획재무부문장), 대우인터내셔널 이동희 부회장 등 3명이다.

김준식 사장(60)은 광주제일고와 서울대(금속공학과)를 나와 1981년 포스코에 입사했으며, 경영기획실장과 마케팅부문 공정품질서비스실장, 광양제철소장 등을 거쳐 성장투자사업부문장을 맡고 있다.

특히, 그는 광양제철소에서 제강부장과 제철소장을 역임하는 등 정통 CEO 코스를 밟아 왔다. 과거 포스코 내부적으로는 회장에 오르기 위해서는 제철소장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내부에서 기획력과 실행력, 겸손을 갖춘 인물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이동희 대우인터내셔널 부회장(65)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석사학위까지 받은 후 1977년 포스코에 입사했다. 기획재무부문장과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후 대우인터내셔널 부회장직을 맡았다.

이 부회장은 대우인터내셔널 부회장에 재선임된 바 있으며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포스코 차기 회장 물망에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나이와 현 정권과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이다.

박기홍 기획재무부문 대표이사(56)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미국 뉴욕주립대 경제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산업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하다 2006년 포스코에 입사한 후 포스리 소장과 성장투자사업부문장을 맡았다.

포스코 내부에서 전략과 재무분야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차기 회장으로서의 무게감은 떨어진다는 평가이다. 

◇경쟁사 전 CEO까지 후보로 거론


현재 외부인사 후보군으로는 오영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62)과 양승석 전 현대제철 사장(61), 손욱 전 농심 회장(69)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오영호 사장은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후 버지니아주립대학교 경제학 석사를 거쳐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979년 23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주미 대사관 상무관과 대통령비서실장 보좌관, 산업자원부 제1차관으로 활동한 뒤 지난 2011년부터 코트라를 이끌고 있다.

손욱 전 농심 회장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5년 삼성전자 마케팅실장 이사, 1999년 삼성종합기술원 원장 등을 거쳐 2004년 삼성인력개발원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후 2006년 농심에 고문 자격으로 영입된 후 2008년부터 약 2년간 농심 대표이사 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양승석 현대자동차 고문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후 2년 뒤 현대자동차로 자리를 옮겼다. 2005년 인도생산법인장 전무로 활동하다 현대제철의 전신인 INI스틸 사장을 맡기도 했다. 2009~2011년에는 현대자동차 사장으로 근무했다.

이밖에 지난 2009년 정준양 회장과 경합 끝에 고배를 마셨던 윤석만 전 포스코건설 회장, 유병창 전 포스코데이터 사장 등이 차기 회장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