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산업은행의 김영모 국제금융부장, 송문선 종합기획부장, 이대현 비서실장, 정용호 인사부장 등 4명이 부행장으로 승진했다.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의 취임 후 첫 임원 인사다.
산은은 13일 이사회를 열고 이대현 비서실장과 송문선 종합기획부장, 정용호 인사부장, 김영모 국제금융부장을 신임 부행장으로 선임하고, 10명의 부행장 업무분장을 새로 조정했다.
취임 후 첫 임원 인사를 실시한 홍 회장은 부행장의 조건으로 부문/본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업무능력과 윤리의식, 임원으로서 중요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리더십 보유 등을 강조했다.
김영모 부행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입행했으며 리스크관리와 여신감리를 총괄하는 리스크관리부문장을 맡게 됐다.
송문선 부행장은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나와 1987년 입행했으며, 창조금융 업무를 주도하는 벤처금융부, 기술금융부와 기업구조조정부를 관할하는 투자금융부문을 담당한다.
이대현 부행장은 서강대 경영학과와 미국 워싱턴대 MBA를 나왔으며 1985년 입행했다. 앞으로 핵심 부서인 종합기획부와 인사부, 홍보실 등을 총괄하는 기획관리부문장을 맡는다.
정용호 부행장은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1988년에 입행했고, 다이렉트부 등을 관리하는 개인금융부문장을 맡는다.
유임된 김열중 부행장(재무부문장)과 김수재 부행장(성장금융부문장), 이해용 부행장(자본시장부문장), 김상로 부행장(심사평가부문장)은 기존 업무를 계속 맡는다.
기획관리부문을 총괄하던 성기영 부행장은 기업금융부문장으로, 리스크관리부문을 맡던 민경진 부행장은 국제금융부문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편, 당초 함께 발표될 예정이던 김한철 수석부행장 후임은 다소 지연되지만 이번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김영모ㆍ송문선ㆍ이대현ㆍ정용호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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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