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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활성화의 길을 찾아서] ①회원제골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기사입력 : 2014년01월13일 09:41

최종수정 : 2014년01월13일 09:44

[뉴스핌=이종달 기자] 골프장업계에 ‘칼’을 댈 때가 왔다. 업계가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도 없어 보인다. 또 그럴 의지도 없다. 눈덩이처럼 커진 경영 적자와 부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부도덕한 골프장 사업주까지 등장해 회원을 울리고 있다. 이대로 뒀다가는 회원 피해가 속출할 게 뻔하다. 회원권 무용론이 나온 지 오래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망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작금의 골프장업계 상황에서 그 무엇도 뾰족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 자체가 골프 활성화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골프장 업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을 7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①회원제골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②대중골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③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④골프장 세금감면 정책의 허와 실
⑤미국과 일본의 골프장 제도
⑥골프대중화 추진 방안
⑦골프장업계의 생존전략

①회원제골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회원제 골프장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소액의 자기자본에 투자비의 약 90%를 회원권 분양을 통해 만들었다. 그 결과 입회금 반환 문제를 안고 있다.

다음은 회원 10명 중 6명은 입장료 면제(개별소비세만 납부)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연회비를 내지도 않는다. 적자 경영이 불가피한 구조다.

회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하는 대신 비회원에게는 과도한 입장료를 받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입회금은 일정 거치기간이 지나 회원이 반환을 요청하면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과 같은 성격이다. 보통 국내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거치기간은 5년이다. 입회금 반환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은 회원권 실거래가가 분양가를 밑돌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이후 분양한 골프장들이 입회금 반환에 직면했다.

회원제 골프장이 겪고 있는 경영난은 입회금 반환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있다. 많은 회원들에게 입장료를 받지 않아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회원 주중 입장료가 3만 원 이하인 골프장수 비중이 2000년 5월 20.8%, 2005년 5월 39%, 3013년 5월 59%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책임이 있다.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입회금 반환 충당금으로 쌓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했다.

회원권 가격의 하락률은 지난해 11월 2005년 1월 대비 회원제 전체는 28.%, 수도권은 31.% 하락했다. 2000~2012년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 143개 중 실거래가가 분양가를 밑도는 골프장은 123개 곳(86%)나 됐다.

회원제 골프장은 입회금을 예치해 놓고 있지 못하다. 입회금을 땅값, 공사대금 등으로 지불했다.

일부 골프장은 입회금 반환을 못해주자 무기명 회원권 발행 등 편법을 쓰고 있다. 개인회원권을 부부 회원권으로 전환해 주거나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법인 회원권은 무기명으로 전환해 주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의 총 회원권 분양대금은 17조원에 이른다. 올해도 반환해야 할 입회금은 7,040억 원이나 된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골프장은 신라, 베어리버, 제주, 젠스필드, 파인크리크CC 등 19곳이 달했다. 문제는 회생절차가 받아 들여 졌을 때 회원의 피해다. 클럽Q안성의 사례(분양가의 17%만 인정)에서 보듯 회원의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체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원 승계 의무조항이 있으나 마나 하게 된다.

회원제 골프장의 부채비율은 2012년 말 기준으로 평균 2,621%나 된다. 골프장 당 부채액은 평균 1,251억 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전체 5조 6,742억 원의 금융 부채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회원 위주 골프장 운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과 동반자 위주로 운영하되 골프장 적자 부분도 회원이 일정부분 책임지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자금력이 없는 회원제 골프장은 주주회원제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중제로 전환이지만 입회금 반환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원, 경주신라, 창원, 파미힐스 등이 주주회원제 전환해 운영되고 있다.

롯데스카이힐성주CC는 2012년 4월 300억 원의 입회금을 모두 반환하고 대중제로 전환했다. 파인리즈CC와 파인힐스CC도 대중제로 전환했다. 올해도 5곳이 대중제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M&A를 통한 골프장 통합 운영과 페어웨이 빌라 건축 허용 등도 방법이다. 일본의 아코디아골프는 2013년 3월 현재 137개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PGM도 2012년 12월 말 현재 122개 골프장을 운영하는 등 M&A을 통한 통합운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골프코스내에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는 택지, 제주도 회원제 골프장 외에는 불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골프장을 건설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골프장이 아닌 코스 내 주택 분양 매력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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