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화장품시장 로컬반격에 막강 외자 '철수' 잇달아

기사입력 : 2014년01월09일 16:44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6:25

한국 화장품 업체들 나홀로 성장세 눈길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시장에서 레블론, 로레알 가르니에 등 외자 화장품 기업이 시장 실패로 잇달아 시장을 떠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 화장품 업체들은 현지 영업에서 비교적 선전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남방일보(南方日報) 등 중국 매체는 프랑스 화장품 회사 로레알이 가르니에 브랜드의 중국 시장 퇴출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로레알 브랜드의 중국 시장 철수는 지난 1997년 로레알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 후 처음있는 일이라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로레알은 그 동안 중국 마스크팩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인 메이지(美即) 인수를 포함해 중국 시장에서 총 21가지의 브랜드를 판매해왔다.

로레알측은 자사 대중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장기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로레알 파리와 메이블린 이 두 가지 브랜드에 상품 판매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레알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31일에는 미국 화장품 브랜드 레블론이 중국 시장 철수를 발표하는가 하면, 같은달 글로벌 생활용품업체 유니레버도 전 세계적으로 2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감원을 단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로레알 차이나의 란전전(蘭珍珍) 부총재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 여파로 상당수 소비제품 시장도 덩달아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로레알이 중국 시장에서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로레알의 2012년 중국 영업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은 120억5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2.4% 증가했지만, 2011년에 비해 매출 증가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3분기 영업실적보고서에서는 로레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1.2% 줄어들어, 처음으로 이 지역 시장에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다.

업계 전문가는 "로레알이 중국 메이크업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기타 외자 브랜드와 급성장하는 로컬 브랜드 사이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생활화학용품 업계 전문가 펑젠쥔(馮建軍)은 "고급화장품 시장에 비해 대중 화장품 시장 성장세가 주줌해졌다"며 "가르니에 같은 100위안(약 1만8000원) 미만의 중저가 화장품 시장은 본토 브랜드와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 없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일각에서는 외자 브랜드의 퇴출이 중국 로컬 업체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광둥성 생활화학용품상회 위쉐링(余雪靈) 사무장은 "로컬 화장품 업체의 급성장이 외자 화장품 기업의 중국 시장 철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3·4선 중소도시에서는 외자 업체가 본토 업체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 사무장은 또 "최근 일부 화장품 브랜드의 퇴출과 영업 부진이 중국 정부의 사치품 소비 규제와 어느정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 조사 기관 AC닐슨에 따르면 2009년 5월 기준, 외자 화장품 업체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58%에 육박했으나, 2012년 5월 이 비중은 44.5%로 축소됐다.

니베아, 폰즈, 뉴트로지나, 가르니에 등 외자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점점 줄어드는 반면, 즈란탕(自然堂), 카즈란(卡姿蘭), 메이푸바오(美膚寶) 등 로컬 브랜드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외자 화장품 브랜드의 잇따른 시장 철수와 로컬 업체의 추격 속에서 한국 화장품 업체는 꾸준히 중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 화장품 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은 2012년 말 기준, 글로벌 화장품 사업에서 매출 4428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35%가까이 성장한 수치다.

특히 중국 시장 매출액이 38%가량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 매출 증가율을 뛰어넘는 호실적으로 해외사업 성장을 견인했다. 2013년 1분기에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에서 신제품 출시 및 판로 확대 등을 통해 매출이 전년 대비 36.8% 성장했다.

아모레퍼시픽은 한중수교 직후인 1993년 선양(瀋陽)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상해에 별도의 현지 법인을 설립, 2002년 9월부터 ‘라네즈’ 브랜드로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현재 상해의 고급 백화점을 비롯해 중국 100개 주요 도시의 300여개 백화점에서 '라네즈' 매장이 운영 중이다.

LG생활건강도 지난 1995년에 중국 시장에 진출해 올해로 중국 화장품 사업 19주년을 맞이했다.

2005년 중국 시장에서 외국 유명화장품 브랜드에 대적할만한 명품브랜드 '오휘'를 런칭했고, 2006년 8월에는 최고급 한방 화장품 브랜드 '후'를 런칭하며 고급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섰다.

문진희 LG생활건강 후 브랜드매니저는 "2015년까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후' 백화점 매장을 10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한방화장품 ‘후’는 아시아여성의 피부에 적합한 차별화된 한방 기술력과 한국 전통미를 살린 세련된 디자인을 내세워, 까다로운 중화권 여심(女心)을 사로잡아 글로벌 브랜드와 당당하게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 고급백화점 바바이반(八佰伴)에 입점한 LG 한방화장품 '후'.
‘후’는 현재 중국, 대만, 베트남 등지에 총 90여개 백화점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006년 첫 진출한 중국에서는 상하이의 ‘바바이반(八百伴), ‘주광(久光)’, 베이징의 ‘옌사(燕莎)’ 등 60여개 고급 백화점 매장에서 최근 2년간 연평균 매출이 30% 오르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인 미샤와 더페이스샵도 중국 시장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샤는 지난 2005년 중국 현지 법인을 설립한 후, 2013년 11월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내 매장수를 700여개로 확대했다. 중국 매출도 2010년 94억원에서 2012년 181억원으로 매년 40%씩 증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더페이스샵도 2004년 첫 해외 진출을 시작으로 중국과 홍콩 등지에 260여개의 매장을 운영, 2014년까지 중국 매출을 700억원까지 늘린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코트라 상하이무역관 김명신 차장은 최근 현지에서 시장 조사를 실시한 경험을 토대로 "더페이스샵은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주요도시 소비자들 사이에 중가 화장품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잡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