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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나온다

기사입력 : 2014년01월09일 13:59

최종수정 : 2014년01월09일 13:59

3월부터 분리과세(15.4%) 혜택 있는 하이일드펀드 투자 가능

[뉴스핌=이에라 기자] 이르면 3월부터 국내 투자자들이 분리과세(15.4%) 혜택이 있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3월부터 분리과세 혜택이 있고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가 출시된다.

대상은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펀드다. 총자산 대비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총자산 대비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공·사모형 모두 해당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현상, 웅진·STX 등 일부 기업의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물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대기업까지도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곤란함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수요가 미흡한 코넥스 시장 등을 감안해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고위험 고수익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하도록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도입이 추진되어 왔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분리과세 혜택을 감안할 경우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국내 하이일드 펀드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2조4000억원으로 대부분이 해외형 펀드다. 국내 하이일드펀드는 주로 사모형태로 구성, 지난해 말 기준 수탁고가 114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 2012년 말 대비로는 수탁고가 300억원 이상 감소했다. 경기순응업종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비우량 회사채에 대한 시장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도입을 통해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으로 자금 유입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코넥스 시장의 조기 안착에도 기여할 것"이며 "회사채시장의 양극화가 완화되고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증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활력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의 세제 혜택으로는 펀드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6.6%~41.8%)을 적용하지 않고 원천세율(15.4%)을 적용해 과세한다.

1인당 펀드 가입액 5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 5000만원을 초과하는 가입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미적용된다.  1인당 펀드 가입액 5000만원은 모든 금융기관의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가입액을 합산해 적용한 것이다.

펀드 계약기간은 1년 이상~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되고 1년 이내 해약 환매 계약 이전시 분리과세가 미적용된다. 다만,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

계약기간 3년 초과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미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2월 31일까지 펀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판매사는 물론 3월 개시 예정인 펀드슈퍼마켓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 법규정비가 완료되는 즉시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판매가 가능토록 금투협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상품판매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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