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1.7% 인상
[뉴스핌=이영기 기자]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이 24년 만에 보수 인상분을 반납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올해 공무원의 보수·수당은 1.7% 인상되지만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3%보다 낮다.
하지만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출동가산금은 신설된다. 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최소 일반 공무원의 절반 수준의 보수가 지급되도록 복리후생수당을 전일제 공무원과 똑같이 지급한다.
3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총액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평균 1.7% 인상하되, 3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해 연봉이 작년과 동일하다.
3급 이상의 인상분 반납으로 220억∼230억원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올해 국가공무원 총 보수 예산은 28조원이다.
3급 이상 공무원의 인상분 반납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인상분을 반납했던 지난 1990년 이후 24년 만이다. 지난 2001년에는 1급 이상 기관장에 한해 인상분을 반납한 바 있다.
이번에는 대통령도 인상분 385만1000원을 반납해 지난해와 동일한 1억9255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여기에 월 320만원씩의 별도 직급보조비와 월 13만원의 급식비를 추가하면 대통령의 올해 총 보수는 2억3251만원이 된다.
안행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에 비하면 올해 1.7%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3%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은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사선 노출위험이 있는 원전·방폐장 안전규제 담당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구조·구급대원에 대해서는 3차례 초과 출동 시 건당 3000원의 출동가산금이 신설된다.
불산유출 등 화학사고에 대비해 구미 등 6개 산업단지 지역에 설치되는 합동방재센터 근무자에게 월 5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도입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기본급을 지급하며,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한다.
전일제 공무원과 비교해 50%의 봉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족수당이나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