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노아 무혐의 처분 [사진=온라인 게시판] |
[뉴스핌=대중문화부]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차승원 측 관계자는 복수매체를 통해 "차승원 씨 아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31일 전했다.
이어 "최근 고소인 A양과 차노아가 오해를 풀었고 A양이 고소를 취하해 차노아가 무혐의 처분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고등학생인 A양(19)이 차노아 씨로부터 오피스텔에 감금,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A양의 법률대리인 측은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차 씨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할아버지 소유의 별장에 A양을 감금하고 수차례 성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노아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 10월 수원지법성남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차노아 무혐의를 접한 네티즌들은 "차노아 무혐의, 이렇게 사건이 끝나는건가" "차노아 무혐의, 차승원 마음 고생 많았겠다" "차노아 무혐의, 연말을 이렇게 마무리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