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2년 전 전국을 암흑으로 몰고갔던 9.15 대정전 사태와 관련해 국가와 한국전력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순형 판사는 임모(57)씨 등 6명이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씨 등의 재산상 피해금액의 70%를 배상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한전이 지식경제부, 전력거래소, 6개 발전회사와 함께 안정적 전력공급을 도모하고 순환단전에 관한 사전예고나 홍보를 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식경제부 역시 전력거래소, 한전 등의 과실을 미리 인지하고 적절한 관리·감독을 통해 필요한 지시를 했다면 순환정전을 방지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연대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2011년 9월 한전이 예고 없이 5시간여 동안 전력공급을 중단(하면서 공장 가동이 멈추고, 일부 시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정부는 2주일 동안 보상신청을 받아 8962건에 대해 610억원을 보상했다.
경실련은 피해자 6명을 모집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