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양도세 면제 종료, 취득세 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뉴스핌=이동훈 기자] 다가오는 갑오년에는 주택제도가 크게 바뀐다. 우선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가 줄어든다. 리모델링을 할 땐 수직증축을 할 수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정부 대출은 확대된다.
내년부터 바뀔 주택 제도 가운데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내년 1월부터는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줄어든다. 6억원 이하 주택을 샀을 때 취득세는 집값의 1%만 내면 된다. 6억~9억원 짜리 주택은 지금처럼 2%를 그대로 낸다. 9억원을 넘는 주택은 3%로 깎인다.
'8.28 전월세 안정대책'이 발표된 후인 8월 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은 냈던 취득세를 돌려 받는다.
내년 1월부터는 만 19세가 넘은 성인은 주책을 청약할 수 있다. 지난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만 20세 이상이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1월부터는 노부모를 모시거나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금자리주택을 특별공급 받으려면 소득수준이 5인 가족 기준 월 631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동안 없었던 소득 기준이 생긴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세입자가 다른 채권에 우선해 받을 수 있는 보증금과 기준이 확대된다.
서울에서는 우선변제 기준 보증금이 9500만원까지 늘어난다.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200만원이다.
이밖에 수도권은 8000만원 이하, 광역시는 6000만원의 보증금까지 우선변제 기준을 확대한다.
상가 세입자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확대된다. 서울은 3억원에서 4억원, 수도권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광역시는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보증 범위가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는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하는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를 하나로 통합한다. 근로자서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통합 정책 모기지'로 통합되는 것.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나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통합 모기지를 대출 받을 수 있다.
통합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가 적용된다. 고정금리와 5년 변동금리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내년 4월부터는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최대 3개층 까지 위로 올려 지을 수 있다.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할 수 있다.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다. 15층 미만 아파트는 2개 층 밖에 올려 짓지 못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