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연봉 41.5만명, 전체 2.6%
[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296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41만5000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3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 급여액은 2960만원으로 나타났다. 급여액이 높은 곳은 울산, 서울, 경기 순으로 나타났고 낮은 곳은 제주, 인천, 대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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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평균 급여 현황<자료:국세청> |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2011년 36만2000명에서 2012년 41만5000명으로 14.9%가 증가하였고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576만8000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6%로 2011년 2.3%보다 증가하였음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중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의 총급여액과 결정세액 점유비는 각각 13.4%, 47.2%로 나타났다.
개인 전문직사업자 중 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변리사로 6억3500만원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변호사 4억5200만원, 관세사 3억5500만원), 회계사 3억1100만원 순으로 기록됐다.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여성비율은 33.6%로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남성은 704만9000명, 여성은 356만1000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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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자 중 여성의 연도별 증감 현황 <자료:국세청> |
한편 국세청은 이번 통계연보 발간과 관련해 "정보 개방과 공유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익 증진을 추구하는 범정부 추진과제인 ‘정부3.0’ 정책에 맞추어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통계 생산을 위해 통계 수요조사를 상반기에 대내외적으로 실시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통계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주요 통계(155개)는 책자로 발간하여 배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