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사진=SBS `좋은아침` 방송캡처] |
[뉴스핌=대중문화부] 개그맨 이혁재(40)가 공공건물을 사용하며 임대료를 내지 않아 소송에 휘말렸다.
19일 한 매체는 이혁재가 인천시 산하 정보산업 진흥원이 위탁하는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 행사대행업체를 차린 후 2년 동안 임대료 2900만원을 내지 않아 강제퇴거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혁재는 11월 중순 강제퇴거 통보를 받았으나 12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사무실을 철수했다.
또한 이혁재는 창업대출금 5천만원을 갚지 못해 인천시 산하 신용보증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대출을 대신 갚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혁재는 2010년 폭행사건에 휘말려 1년여간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러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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