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주최 공청회 열려‥운용업계 "일부 투자 기회 박탈"
[뉴스핌=이에라 기자]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한도 5억원 기준은 높다. 규제 완화가 아니라 장벽이다."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에 대한 개인투자자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으로 설정한 것을 두고 자산운용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일부 투자자들이 저금리 기조 속에 공모펀드의 대안으로 사모펀드를 통해 절대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 같은 투자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금액보다는 운용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은 17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사모펀드제도 개편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가 열린 국제회의실에는 300여석이 부족해 추가 자리가 마련됐을 정도로 많은 관계자들이 몰렸다.
이 자리에 패널로 참석한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전무는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제한한 것은 현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전무는 "주식시장이 장기간 침체되자 증권사 등에서 일반 공모펀드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절대 수익, 플러스 알파 성과를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자들의 니즈를 채워주고 있었다"며 "5억원 제한으로 판매사의 영업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적은 돈으로 알파 수익률을 내려던 투자 기회도 박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자산운용사 직원도 "일반사모펀드는 사모펀드 내 차지하는 비중이 90%로 절대적"이라며 "5억원이라는 기준을 세우는 것은 90% 시장이 사라져도 된다는 것이냐"하고 반문했다.
앞서 금융위는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 응해 사모펀드 직접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하 기로 결정했다.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해 일반 개인투자자의 직접투 자를 제한하는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하기로 했 다.
김진홍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5억원이 높다는 의견도 있고 낮다는 의견도 있지만 너무 금액을 낮추면 실질적인 감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대원칙은 사모펀드 답게 운용이 되려면 공모펀드 와는 구분이 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순히 액수를 얼마로 하느냐도 있겠지만 이것은 심플하게 구분선을 제시해 본 것인데 이것 외에도 외국사례를 봐서 소득금액과 자산규모 등 봐야할 부분을 다각화해서 만들어 볼 대목이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사모펀드 규모가 140조원이나 되는 점을 감안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는 5억원 기준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김상조 한성대학교 교수는 "5억원이 아닌 10억원~20억원 수준으로 올려서 위험을 감당할 수 없는 투자자들은 공모형 재간접펀드를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차라리 법인이나 개인의 투자한도를 올리고 운용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지펀드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조건이 시장의 질적인 성장을 도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일정기간 이상의 운용성과, 운용인력 요건, 대주주 요건 등이 최소한 꼭 필요하다"며 "중소형 헤지펀드가 난립하면 시장을 교란시키고 성장단계인 한국형 헤지펀드에 출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개인과 법인 자금으로 활성화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고 미국, 유럽처럼 연기금의 진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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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위원회> |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