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子법인 시장 규모 커지면 자금조달 방법"
[뉴스핌=우수연 기자] 병원 등 의료기관의 자(子)법인이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면서 의료채권에 대한 관심이 5년 만에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는 병원이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채권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병원들이 영리 자법인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형병원들의 사업다각화와 몸집 키우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는 의료기관 자법인의 주식 또는 채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법인 자법인의 투자재원 조달 수단을 다양화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국외 진출 등에 유리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단 기재부 측은 이번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던 의료법인의 직접적인 채권 발행 조항은 빠졌다는 입장을 강조한다. 의료채권 발행에 관련된 법률은 2008년 발의됐으나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또 기재부는 의료기관의 자법인이 채권을 발행하기에는 아직까지 규모가 작아 채권 발행보다는 주식(지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상장된 의료법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벤처 투자의 단계에서는 채권보다 주식을 통한 자본 조달이 더욱 설득력 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강종석 과장은 "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주식이나 채권 발행이 가능은 하지만, 어느정도 자법인 시장의 규모가 커져야 (실제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의료법인 자법인이 없는 상태라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회사채 시장이 나아지고 중장기적으로 상황이 맞물리면 (자법인의 채권 발행이) 자금 조달 수단의 한 방법이 될 수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통한 주식·채권 발행이 직접적인 의료채권 발행의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증권사의 의료 분야 애널리스트는 "현재 의료기관들이 직접적으로 발행하게 되면 영리병원 이슈가 될 수 있으니 일차적으로 자회사 쪽으로 (허가를) 해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의료채권 발행 이전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며 "몇 년 지나면 직접적으로 (의료기관이 채권발행을)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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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법인 통한 자금조달 예시 <출처:기획재정부> |
시장에 상장된 기관이 없고 재무적 상황이 공시돼 있지도 않아서 각 의료기관의 신용 평가 파악이 어려운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의료기관들의 수익성 악화됐다는 소식으로 미뤄볼 때, 재무상태가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예상했다.
NH농협증권 이경록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회사채 시장의 입장에서는 향후 영리법인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지면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길 일이지만, 신용평가 부분이나 사회적인 파장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