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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란①] ‘의료비 폭등’ 의료민영화 논란 가열

기사입력 : 2013년12월17일 17:07

최종수정 : 2013년12월17일 17:07

[뉴스핌=조현미 기자] 의료민영화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핵심은 의료 이용 양극화와 의료비 폭등이다. 의료민영화가 도입되면 내시경이 100만원, 맹장수술은 900만원으로 급등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논란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촉발됐다. 정부는 4차 대책을 통해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자법인(자회사)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자회사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영리사업) 범위도 대폭 늘렸다. 


허용이 추진되는 부대사업은 호텔업과 여행업, 병원 임대, 온천·목욕장업 등이다. 특히 자법인을 만들 때 외부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국내외 투자기관이 병원에 투자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병원간 인수합병(M&A)도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병원이 폐업하기 전까지는 합병이 불가한 상태였다. 해외 환자를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비율 규제는 크게 완화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익구조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들의 경영 여건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2008년 6.6% 수준이던 병원 폐업률은 2010년 9.4%으로 크게 늘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해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정부 주장과 달리 의료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민영화 도입 수순이라며 제도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가 의료법인 내 자법인 설립을 통해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병원의 영리행위가 허용되면 수익을 위해 비용을 고가로 결정하고 이는 환자 부담뿐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원격의료 허용도 논란이다. 원격의료는 환자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정보통신(IT) 기기를 이용해 진료를 받는 제도다. 의료계는 대기업 자본이 몰리면서 의료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여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민의 불안감만 확산되는 양상이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한선경(32)씨는 “의료민영화 논란이 계속되면서 사실 여부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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