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장 폐지후 확장이전시에도 보조금 지원
[뉴스핌=홍승훈 기자]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대책이 나왔다.
지방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 및 보조금 지원책, 국내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R&D 및 인력 지원책, 국내 수요를 대기업 등과 연계하는 지원책 등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4월 유턴기업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에 맞춰 유턴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추가 지원대책을 8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추가대책은 크게 3가지 골격으로 우선 기존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제도를 보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지방유턴기업에 대해 추가대책을 통해 내년 신설예정인 지방소득세를 국내사업장 신설 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고용보조금도 기존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기업만 지원하던 것을 기존 국내사업장이 있는 기업에도 지원토록 대상을 넓혔다.
입지 및 설비투자보조금도 보완됐는데 기존에는 유턴기업이 기존 국내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특정지역의 기존 사업장을 폐지하고 타부지로 확장 이전하는 경우도 주기로 했다. 입지 및 설비보조금 규모는 분양가, 지가, 임대료의 35%, 투자금액의 10% 수준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총 융자한도도 45억원에서 70억원 수준으로 높였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인력, R&D, 입지지원을 강화해 유턴기업의 원활한 국내정착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유턴을 추진중인 주얼리와 신발기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다수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유턴기업이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면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해당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키로 했다.
공동 R&D센터 설립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도 지원하고 입지측면에서도 집단 유턴의 경우엔 기존 산단을 활용하게 하거나, 신규 부지지정을 통해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유턴기업들의 국내 수요확보와 현지 사업장 청산지원에도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의 수요 연계를 하는 방안, 현지사업장 철수시 청상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이 그것이다.
산업부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유턴기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유턴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유턴을 추진하는 기업은 지난해 4월 종합대책 발표후 지금까지 주얼리 기업 등 51개로 이들 기업은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 국내 유턴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 외에 21개 기업이 추가로 유턴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