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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연내 처리 등 '정국 정상화' 합의

기사입력 : 2013년12월03일 22:29

최종수정 : 2013년12월04일 06:47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 합의… '대선 특검'은 계속 논의키로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국정상화를 위한 여야 '4인 회담'이 3일 밤 늦게 타결, 4일 부터 민주당이 의사일정에 정상 참여키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내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키로 했으며, 민생관련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번째 4자회담을 갖고 정국 정상화에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키로 했다.

다만 여야는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는 설치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으며,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부여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했던 특검 논의는 계속하되 국정원 개혁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새누리당이 수용한 셈이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세부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 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등은 연내 입법 또는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 등도 연내 입법 또는 처리를 약속했다.

이 밖에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등의 입법에도 공감했다.

다만 여야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 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에 관한 사항은 내년 2월 말까지 계속 논의키로 했다.

특히 여야는 국회에 지방자치선거와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 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설치하는데도 합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도록 했다. 아울러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부여했으며, 활동 시한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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