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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국회심의 데드라인은 '내달 6일'

기사입력 : 2013년11월11일 13:36

최종수정 : 2013년11월11일 13:36

지방세수 보전 방안에 따라 처리 여부 결정

[뉴스핌=한태희 기자] 여야 의견 차로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에 제동이 걸려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열리는 내달 6일까지만 여야간 합의만 이뤄지면 취득세 감면은 가능할 전망이다. 내달 6일까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 세수입 감면 보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취득세 감면안은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달 6일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주택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을 재 논의할 수 있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내달 3일 열부터 6일까지 열린다. 내달 3일 법안을 상정하고 6일에는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셈이다.
 

출처:국회, 제320회국회(정기회)안전행정위원회 회의일정

이보다 앞서 법안 처리도 가능하다. 안정행정위원장 김태환 의원은 "다음 법안 심사 일정은 12월초로 예정돼 있지만 여야가 합의할 경우 별도 일정을 잡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심사에서는 지방세수 감소 보완책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취득세 감면은 물론 소급 적용 시점도 여야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장병완 의원실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과 소급 적용에 대해선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만 지방 세수 감소에 대한 보전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보전 문제만 합의 되면 취득세 감면은 물론 소급 적용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당도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부와 야당의 의견 불일치"라며 "정부와 야당간 의견 합의만 이뤄지면 오는 12월 6일 날짜 이전에라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달 6일 안정행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간다.

이번 정기국회 일정은 내달 10일까지며 법안이 회기 내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

취득세 감면은 문제없다는 국회와는 달리 주택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번 정기국회를 넘어가면 주택시장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연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혜택(취득세 감면과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종료와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면 '거래절벽'은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자 올초 주택시장은 '거래절벽'에 빠졌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2단지 내 부자공인 관계자는 "1~2월 비수기로 들어가면 (주택시장) 분위기는 잠잠해진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혜택이 끝나는데 이마저도(취득세 영구 감면 및 소급적요) 안 되면 큰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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