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과 관련 한화그룹에 약 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가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회장이 한화에 89억6600만원을 배상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화에서 한화S&C 주식 40만주를 김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략마케팅실장에게 매각하는 과정에 저가매각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해당 혐의는 형사재판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례적으로 민사소송에는 패소했다.
재판부는 “배임죄 성립요건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은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한화그룹에서는 항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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