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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강원랜드, 중기청 권고 무시…대기업에 200억대 발주 특혜

기사입력 : 2013년10월31일 09:25

최종수정 : 2013년10월31일 14:10

전순옥 "강원랜드, 입찰공고부터 중기 참여 제한…공공기관 자격 상실"

[뉴스핌=홍승훈 기자] 강원랜드가 중소기업청의 권고도 무시하고 200억원대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발주,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민주당)은 이날 강원랜드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원랜드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인 중소기업 지원을 외면한 채 행정관청의 권고처분에도 불구하고 200억원이 넘는 대형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결국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지난 2011년 카지노 환경개선 사업에 따라 시스템 증설 및 노후 감시시스템 교체를 목적으로 신규 감시망(Surveillance System) 구축사업(이하, CCTV사업)을 진행했다.
 
강원랜드가 발주한 CCTV사업은 카지노 영업장과 호텔 등에 HD급 고화질의 IP네트워크 카메라 약 1600대와 네트워크, 서버, 저장장치,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공사예정가가 231억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이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지난 2011년 12월20일 입찰공고를 내면서 중소기업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시켰다. 당시 강원랜드측은 "고도의 기술 및 용역을 필요로 하므로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및 IP카메라를 분리발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수정할 것을 권고 했지만 강원랜드는 이를 거부하고 입찰을 강행, 결국 CCTV 사업은 203억원에 삼성SDS에 돌아갔다.
 
전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정부부처 및 주요 공공기관의 CCTV 계약 현황을 보면 국방, 치안, 항만, 철도, 정부청사 등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의 CCTV 공사도 대부분 중소기업 제한경쟁을 통해 이뤄져왔다"며 "강원랜드의 논리라면 이러한 국가 주요기반 시설의 CCTV공사도 모두 대기업이 사업을 맡았어야 옳다"고 꼬집었다.

결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시책이자 공공기관의 의무임에도 입찰공고에서부터 이를 외면하고 임의대로 회사를 운영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란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날 강원랜드 국감에는 박성훈 전 강원지방중소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사안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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